안녕하세요, 가노부동이야기입니다.!
이번 글은 연명의료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연명의료계획결정법은 말기환자등이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히고, 그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해 실시하는 의료행위로써,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계획결정이란 말기환자등이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담당의사와 함께 결정하고, 그 의사를 문서화하여 의료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계획결정법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연명의료계획결정법의 주요 내용
연명의료계획결정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말기환자등이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의사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 의사를 문서화하여 의료기관에 등록합니다.
-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결정법의 시행 현황
연명의료계획결정법은 2018년 2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이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는 23만 건에 달합니다.
연명의료계획결정법의 시행으로 말기환자등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결정법의 개선점
연명의료계획결정법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법이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률이 여전히 낮습니다. 2022년 기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률은 10.6%에 불과합니다.
-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료진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결정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연명의료계획결정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법입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다 강화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 담당의사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 의사를 문서화합니다.
- 환자는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의료기관에 등록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시 고려사항
-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에 대한 가족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연명의료계획결정법은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선호도를 존중하고, 가족과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자신의 생명을 향한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